2. 인증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는,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1 조제 1 항 또는 제 38 조제 1 항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취소 혹은 안전확인신고...